제주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12월 17일까지 수시 신청·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이의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주양육자가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액은 신청일 기준 1인당 월 1만1500원으로, 연 최대 13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한 번 신청을 하면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이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총 1356명의 신청을 받아 1억 352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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