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아동학대혐의 학원 원장에 벌금 500만원
자신이 교육하는 아동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마를 강하게 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9세 아동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손가락으로 이마를 강하게 밀치고 손등을 강하게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8세 아동에게 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아동들의 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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