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교육청 화장실 몰카 예방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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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교육청 화장실 몰카 예방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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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이 제주도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전국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연간 1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8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타나났다.

특히 성범죄의 51%인 2027건은 불법 촬영 범죄로 불법 촬영의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돼 2차와 3차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실과 같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특정 대상자가 아닌 모두에게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점검과 실태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하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안전한 화장실의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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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당 2021-02-09 10:21:09 | 222.***.***.246
몰카 아니고 불법촬영. 정확한 용어 사용해주세요. 몰카라는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 또는 사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기사 제목 쓰실때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