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어선서 한국인 집단폭행 베트남인 선원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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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어선서 한국인 집단폭행 베트남인 선원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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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한국인 선원을 집단폭행한 베트남인 선원 3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6)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1년, C씨(2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성산선적의 50톤급 근해채낚기 연승어선의 선원들로,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쪽 약 555km 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위해 연승어구에 미끼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방식에 대해 D씨(49)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어획물상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D씨는 어금니가 부서지고 어깨관절이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세해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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