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 여아 성추행 외국인 교사 항소심 재판 앞두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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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여아 성추행 외국인 교사 항소심 재판 앞두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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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지부, 공소기각결정

제주의 한 국제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외국인 교사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났다가 숨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모리셔스 국적 A씨(49)에 공소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제주교도소에서 풀려났다가, 지난달 29일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교도소가 지난 1일 제주지법에 A씨의 사망사실을 통보하면서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 체육교사로 지내던 지난해 1월 유치부 체육수업을 하던 중 5세 이하 여아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범행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1명에 대한 범행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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