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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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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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6월 선고..."불법성·비난가능성 매우 큰 중대범죄"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미성년자를 제주로 데려온 뒤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양(14)을 제주로 데려온 후 2018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인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9회에 걸친 A씨의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두 차례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27)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만원이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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