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최고 744만원 보조...2월24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24일까지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산소공급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 신청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장비교체 비용 지원사업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이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2억원과 지방비 1억2000만원 총 3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의 장비를 산소공급 장비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80%한도로 1대당 최고 744만 원까지 보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지난해 말까지 최초 차량등록이 2014년 1월 1일까지인 활어차량에 대한 희망자 모집은 19대로 마무리 됐다”면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 운송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연식과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 승객 해상 안전을 위한 여객선 이용 제한에 대비해 미리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여객선 선적 횟수 기준)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전남·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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