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10명 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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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10명 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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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검찰 '무죄' 구형하자 바로 무죄 선고
"생사여부도 확인 못한채 70년 기다림...아픔 치유됐으면"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뒤 실종된 4.3행방불명희생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30분 열린 故 오형률, 故김경행, 故서용호, 故김원갑, 故이학수, 故양두창, 故전종식, 故문희직, 故진창효, 故이기하 등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1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까지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무죄 구형 직후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나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생사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70년을 기다린 재심청구인들이 본 재판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 재판으로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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