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1개업체당 45명 범위 내 지원
제주시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 사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경증(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이다. 1개업체당 45명 범위 내 지원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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