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8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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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8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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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6만2347건에 대해 14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7.5%, 금액으로는 6.6%가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 부과금액을 보면 3종(무선국 개설, 노래연습장, 통신판매업 등)이 6억4100만원(43.3%)으로 가장 많다. 이어 4종(부동산중개업 등)이 4억9100만원(33.1%), 여행업, 전기사업 등 1종이 2억2300만원(15.1%), 2종(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환전업 등) 9100만원(6.1%), 5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 3500만원(2.4%) 순이다.

등록면허세는 매해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월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 및 모바일앱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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