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로 19년 전 미제사건 들통난 성폭행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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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로 19년 전 미제사건 들통난 성폭행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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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에서 19년 전 성폭행 범행이 들통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01년 1월 23일 밤 제주의 한 여관에 몰래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당시 43세)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42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을 뻔 했지만, 최근 대검찰청의 DNA 정보 대조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DNA 검사로 A씨의 범행이 탄로난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06년 1월 특수강간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했으나, DNA 검사 결과 이보다 앞선 2004년 8월 18일 오전 3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B씨(당시 45세)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 대검찰청의 DNA 분석 결과, 2001년 6월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서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2001년 1월 23일 발생한 여관 성폭행 사건까지 A씨의 DNA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감 중이던 A씨는 또 기소됐다.

재판부는 "19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DNA로 범행이 드러났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법에 따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사건임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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