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 대표 '벌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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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 대표 '벌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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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식장 사료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6년 3월 4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며 총 51억7817만여원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금부담을 줄이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납품업체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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