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시장 교란 농지매매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상태바
제주, 부동산시장 교란 농지매매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12곳 포함 205명 농지법 위반 입건, 검찰 송치
공무원도 10명 포함... 8만232㎡ 불법 거래 시세차익 챙겨
B농업회사법인이 서귀포시 지역에 매입한 농지.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B농업회사법인이 서귀포시 지역에 매입한 농지.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세차익을 노려 불법으로 농지를 매매한 농지소유자 및 매수인 등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업회사법인 12곳의 관계자 17명과 농지 소유자 188명 등 총 205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 10명은 공무원으로 확인돼, 소속기관에 통보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는 직접 농업을 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소유주들은 사실상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205명 중 농업회사법인 관계자인 17명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해 총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8년 5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농지 2만1725㎡을 21억6000여만원에 매입, 이를 도외지역 97명에게 76억6500만원 상당에 되팔아 약 55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농업회사법인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의 농지 9필지(2만2632㎡)를 20억5000여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도외지역 28명에게 48억여원에 매도해 27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매수자들에게 제주지역으로 주민등록을 하게 하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농지 소유자 등 188명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임에도 농사를 짓겠다며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증명서를 받고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적발된 불법거래된 농지는 모두 서귀포시 지역 농지로 총 8만232㎡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농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20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시세차익금 환수규정 신설'과 '농지취득시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의 가시성을 높이는 법령개선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안이고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도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영운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 17일 오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영운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 17일 오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