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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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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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까지 제주도내 367개 업체가 412건에 걸쳐 4778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1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83명 꼴로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업종별로는 여행사업이 93곳으로 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업이 35곳 380명, 전세버스 운송업 12곳 130명, 제조업 7곳 82명, 공연업 3곳 6명, 기타 217곳 3800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198곳 407명, 5~10인 74곳 418명, 11~30인 66곳 779명, 31~100인 20곳 494명, 100인 이상이 9곳 2680명이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전에는 4건에 불과했지만, 2월 들어 170건으로 늘었고, 3월 들어 18일 동안 216건이 추가 접수되는 등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특별TF팀을 구성해 적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한 사업장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일부터 한달 정도의 기간 후 지급한다.

제주도는 특별TF팀 구성으로 현장 확인이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휴직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다.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만6000원이며, 휴업.휴직 기간을 합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지원 비율이 사업자 부담분의 90%까지 확대되고, 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향 등으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지원 규모 확대는 물론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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