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계획, 쏟아진 '쓴소리'..."도대체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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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계획, 쏟아진 '쓴소리'..."도대체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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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확대 도민토론회, "필요성 있지만, 이대로는 안돼"
"확대지정 목적 불분명...주민 공감대 사전준비 부족"
7일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도민토론회'. ⓒ헤드라인제주
7일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도민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주최로 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도민토론회'에서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이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최초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나 도민 공감대 형성, 사전 준비가 부족하게 이뤄진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실제 제주도는 국립공원 확대준비 기초 계획 준비단계에서부터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한 '도민 80%이상이 찬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여론몰이 및 언론플레이에 급급하면서, 이해 당사자 설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구잡이식 대규모 개발사업의 빗장을 풀어주는 이중적 행보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도는 환경단체로부터도 호된 질책을 받았다.

◆김찬수 소장 "확대 필요성 때문인지, 지정 자체가 목표인지..."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평생 환경보호 매진해 왔지만, 이 부분은 혼나더라도 짚어봐야겠다 싶다"며 현재 수립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했다.

김 소장은 "용역보고서에는 제주국립공원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 설명이 없다"면서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생태계 및 생물종 다양성 등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과 국유림법에 의한 보전국유림,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지구단위 제한구역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양한 법률에 따른 개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많은 법률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분권형 자치권 부여돼 있다"면서 "이미 법률체계 구비돼 있는데 또 다른 것 만들면, 결국 환경부라는 또 하나의 이해당사자가 추가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돼있는데, 공원지구에 활용기반 마련한다거나 마을 육성한다던가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 보면, '~한다'는 청사진만 제시됐지 어떻게 한다"고 구체성 부족을 지적한 뒤, "제주도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지만, 자연공원법상 지정.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하게 돼 있고, 한번 지정되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유지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국립공원 프로그램에서 보전가치 높은 지역 보전하겠다면서, 아무리 가치 높고 중요한 곳이라도 사유지니 안하겠다는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느냐"고 꼬집은 뒤 "국립공원이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지정 자체가 목표인지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오늘 논의 주제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데,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국립공원'이 없고 '한라산 국립공원'이 이 ㅆ다"면서 "즉 확대가 아니라 신규 지정인 것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 수립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방안이 부실투성이라고 꼬집었다.

◆홍명환 의원 "근본대책 없고, 상전만 늘리는 계획"

이어 발표에 나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 "환경부로 상전만 바꾸는 셈"이라며 "환경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과, 환경파괴 저감대책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제주의 환경과 생태를 보전해야 한다는데 100%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라산과 중산간, 해안을 연결하는 생태연결 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의 국립공원 확대 계획이 '엉터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가 고비용에 저효율로 조성돼 있어 상.하수도 등 모든 것에 대해 비용은 높고 효율은 떨어진다"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애초부터 잘못돼 있다"며 도시지역 축소하고 고밀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제주도의 국립공원의 가장 문제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닌가"라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의해 국토부에 의해 상당히 심각하게 파괴됐다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환경부로 상전만 바꾸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 계획부실 질타..."연계성도, 일관성도 없어"

환경단체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관리 방안으로서 보전 지역 확대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도민들에게 이 정책에 대해 지지 받고 동의 받으려면 계획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제주도의 각종 계획들은 전혀 연계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지정 간담회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제주도에 확대지정 이유.필요성을 물어봤느데, 명쾌하게 왜 확대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제주도의 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이 목적성 없이 확대를 위한 확대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고 의견수렴까지 마무리됐는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거나, 한라산과 중산간, 해안과 연안을 연결하는 생태축 구축해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제주도의 구상안도 문제이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안하는 구상안은 훨씬 후퇴한 안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생태축 고려한다고 해놓고, (면 단위가 아닌)점 단위로 국립공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민원들이 있으니, '이미 개별법으로 보호구역 지정된 것을 중복해서 지정하는 것이라 토지이용에 문제 없다'는 식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주민들 찾아가서 설명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중단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한발 물러선 환경부, "주민들이 반대하면 강행 못해"

지적이 쏟아지자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측 관계자는 "원하지 않으시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옛날 처럼 일방적으로 고시할 수 없으니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주민들을 달랬다.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행정입장에서 제주국립공원은 생태와 자연가치, 세계적으로 우수한 곳으로 확대할 가치가 있다는게 환경부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여러분의 말씀 청취하고, 순조롭게 의견수렴 등 이행되면 안을 보완해서 다시 찾아뵙겠다"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며 확대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장은 "그동안 국립공원을 지정했을 경우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 국립공원과 별개는 아니다. 명칭을 바꿔서 제주도국립공원 하나로 바꿔서, 제주도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습지나 오름 등에 대해 관리부서가 제주도청 내에도 혼재돼 있는데, 국립공원 한곳에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라며 "도와 주민 여러분이 의견 제출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도민토론회'. ⓒ헤드라인제주
7일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도민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날 토론회에 앞서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의 '국립공원제도 성찰과 미래'와,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제주국립공원 구상 및 추진방향'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토론자들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포론회를 참관하러 방문한 주민들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시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우도와 추자도가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금 어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서 "도립공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국립공원으로 바뀌어도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선구원은 "다른 법령에 의한 문제는 몰라도, 적어도 국립공원 확대로 자연공원법으로 인한 불편은 없다"고 거듭 주민들을 달랬다.

한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은  최초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진행오다가 뒤늦게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전면 멈춰지는 상태다.

환경부의 타당성 연구용역도 우도지역은 물론, 임업인 등에서 반대의견이 빗발치자 지난 6월 제주도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사회협약위원회가 모처럼 이 문제에 대한 중재적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지만, 우도지역 주민들의 '불참'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목적성, 이해당사자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여실히 나타나면서 쉽게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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