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 판매,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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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 판매,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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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32) 사고 이력 미고지 중고자동차 배상 요구

◆ 사고 이력 미고지 중고자동차 배상 요구

2018년 6월 7일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에 고장이 잦아 폐차하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인근 중고자동차매매 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로부터 무사고 차량이라는 말을 듣고 중형승용차를 5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자동차 제조사 AS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해보니 사고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매사업자에게 이를 항의하고 이미 지급한 중고자동차 구매대금의 조정을 요구했으나 매매사업자는 전에 사고 난 적이 없다며 사고 이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사업자에게 구매대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매매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 사고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사고·침수 유무 등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를 통해 확인해 보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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