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여름 휴가철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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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여름 휴가철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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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상 교통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박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7일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6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는낚싯배, 유.도선, 화물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거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음주운항 사례를 적발했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 8건, 레저기구 2건, 낚싯배.화물선 각 1건 순이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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