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표시 인증샷', '엄지척 브이'...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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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표시 인증샷', '엄지척 브이'...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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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본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무심코 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230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노형동을선거구, 한경면·추자면선거구 3곳과 교육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선거구, 중부선거구,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서부선거구 4곳은 후보자 수가 1인으로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선거인은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하고 있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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