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확대...농민수당 지급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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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확대...농민수당 지급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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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단체 '6.13지방선거 농업의제' 발표
"농지전용 자경 '3년'...제주농산물 북한보내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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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합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6.13지방선거에 즈음해 각 정당 및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후보 등에 '제주농업 의제'의 정책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송인섭)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회장 강순희)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 제주농업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제주농업 의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주요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마련 △농민수당 △여성농민권리보장 △GMO없는 급식 제공 △농지문제 전면 이슈화 △임차농민의 보호와 농지에 대한 권리 강회 △제주농산물 북한 보내기 △제주농산물 운송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현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를 구좌지역의 당근 한 품목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이 제도의 품목 확대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지원과 기금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는 노지감귤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마다 유통처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주요 월동채소의 수급조절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 농산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월동채소가 대체작목의 부재로 해마다 공급과잉의 걱정 속에서도 월동채소를 다시 재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및 현실화로 환경개선과 궁극적으로 작목분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월동채소 생산제한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로 정책적인 월동채소 작목분산 및 소득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보상의 개념으로 '농민 수당' 제도 시행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농민에 대한 국가적, 지자체별 배상이 필요하다"면서 전남 강진의 사례에서 처럼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농민수당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현재 부동산 투기를 억제 및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기능강화대책이 마련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 기능강화방침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농지취득 후 '자경 1년'으로 돼 있는 농지전용 조건을 3년 이상 자경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많은 농민들이 임대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해 밭농업직불금을 비롯한 농업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임차농민 보호를 위해 실질적 경작사실 확인절차를 강화해 위장경작을 근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후 전면 중단된 감귤 및 당근 북한 보내기와 관련해,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단순한 재개 차원이 아니라 제주농산물 북한보내기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 통일경작지 영농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귤을 비롯한 제주농산물 생산조정지를 통일경작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제주 농산물 운송비 지원'에도 제주도정과 도의회에서 적극 나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관철시켜낼 것을 주문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번 농업의제 발표와 관련해, "최근 제주농업은 마늘 가격 결정에서부터 양파에 이은 쪽파대란, 예상치 못한 한파 피해에 의한 무를 비롯한 월동채소의 고전, 만성적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오렌지 무관세 수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의 문제는 제주농업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제 제주농업이 근본적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각 정당과 입후보들에게 질의해 30일까지 회신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농민의 후보자 선택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6.13 지방선거 제주 농업의제】

1.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 제기 배경 및 필요성

-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가 필요함

- 현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를 구좌 지역 당근 한 품목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

◯ 실현방도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품목확대를 빠른시일내에 진행하여야 함.

- 내년부터 노지감귤에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함.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지원과 기금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2. 주요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마련

◯ 제기 배경 및 필요성

- 제주 농산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월동채소가 대체작목의 부재로 해마다 공급과잉의 걱정 속에서도 월동채소를 다시 재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재와 시장의 흐름에 따라 특정품목으로의 쏠림현상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 대체작목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 실현방도

-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및 현실화로 환경개선과 궁극적으로 작목분산의 효과 극대화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비현실적인 제한조건 철폐 및 개선)

- ‘월동채소 생산제한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로 정책적인 월동채소 작목분산 및 소득안정화.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와 제반규정의 개선 필요)

(농업경영체 필지로의 제한규정 폐지, 지원 단가 현실화, 사료, 녹비작물등 대상 작물 확대)

3. 농민수당

◯ 제기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보상

-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농민에 대한 국가적 지자체별 배상

-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확대로 중소농 생존에 대한 사회적 대책 절실.

◯ 실현방도

-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남 강진의 사례)

- 월 20만원 년 240만원 농가당 지급.

-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농가별 균등 지급방식

4. 여성농민 권리 보장

◯ 제기 배경 및 필요성

- 제주 농업의 기반이자 주춧돌은 여성 농민임.

- 그러나 구시대적인 성 불평등은 농촌과 농업정책에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

- 농업에서 성 평등 정책은 제주의 특성상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최우선의 과제

◯ 실현방도

- 도 농정과에 여성농민 정책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 마련

-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여성농민정책협의회 구성.

- 조례의 자문회의를 여성농민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여성 농업인육성지원 조례 개정.

5. GMO 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제공

◯ 제기 배경 및 필요성

-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목적으로, 최근 안정성 논란이 끊 이지 않은 GMO식품 일체를 차단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함

◯ 실현방도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또는 ‘제주도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및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 지원방식

- 지역 또는 국내산 농산물 또는 식품으로 GMO 식품을 대체할 시 차액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

6. 농지문제 전면 이슈화 (농지정의)

◯ 제기 배경 및 필요성

- 농지의 보전과 확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식량무기화에 대비한 국가 안보상의 주요 과제이기도 함.

-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근절과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내는 것은 당면한 과제임 (농지정의).

◯ 실현방도

-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시행.

- 농지 취득후 농지전용은 3년이상 자경의 조건으로 방침 수정.

7. 임차농민의 보호와 농지에 대한 권리 강화

◯ 제기 배경 및 필요성

- 많은 농민들이 임차한 농지에 대한 권리를 임대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에 등록 하지 못하여 밭농업직불금을 비롯한 농업지원 정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상황.

-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위장자경은 쉽게 이루어 지는 현실.

- 결국 농지를 기초로 하는 농업정책에서 소외되는 임차농민의 문제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 실현방도

- 임대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상의 문제를 경작사실 확인의 실질적인 강화로 위장자경 근절.

- 아울러 현실 경작자에게 농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8. 제주 농산물 북한 보내기

○ 제기 배경 및 필요성

- 제주도와 도민들은 지방비와 성금 등을 모아 1999년 감귤 4,436톤을 시작으로 그동안 감귤 48,488톤과 당근 18,100톤, 생활용품 등을 북한 동포에게 보냈다. 2010년까지 12년간 이어져 왔던 제주 농산물 북한 보내기를 지금의 평화통일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재개해야 한다.

○ 실현방도

- ‘제주도 통일경작지 영농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감귤을 비롯한 제주농산물 생산조정지를 통일경작지로 지정

○ 지원방식

- 영농에 필요한 여러 자재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함

9. 제주 농산물 운송비 지원

○ 제기배경 및 필요성

- 제주도는 국내 겨울채소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섬 지역이다. 그러나 도서지역 해상운송비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항공운송비의 부담 또한 가격 경쟁력에 밀릴 수 밖에 없음.

-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임.

○ 실현방도

- 제주 농산물 운송비 지원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실현 하도록 제주 도정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도서개발촉진법’의 개정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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