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수수 댓글.조회수 조작 등 엄정 대응
최근 댓글 조작의 일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선거에서 여론조작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선관위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 선거여론조작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사이버전담팀이 주·야간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댓글달기, 조회수·추천수 조작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사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대가를 수수하고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여론조작행위,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위장계약 방식의 여론조작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이용을 통한 여론조작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이 되고 있으나, 대가를 수수하거나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면서 여론조작 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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