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새로운 주소지서 투표, 21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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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새로운 주소지서 투표, 21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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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전출입 신고가 예상되는 유권자의 경우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22일이 공휴일(부처님 오신날)이어서 21일까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21일까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5월 23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입신고 일자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6월 8일과 9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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