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지역 징병검사는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징병검사대상자들은 해당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징병검사 일자를 직접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날짜.장소를 선택해 검사받으면 된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해 접수하면 된다.
징병검사통지서는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다. 별도의 우편통지서는 없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한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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