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14일자로 일부개정됐다고 28일 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 및 수강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마련됐으며, 면제범위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사용료 및 수강수수료의 반환기준을 교육 개시일전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수강수수료 전액을 반환했던 것이 교육기간 중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수강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바뀌었다.
또 사용료 및 수강수수료 면제범위를 11개 항목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잠수어업인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등을 추가해 2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 앞으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사랑문화의집은 제주시 원도심의 여성교육 운영시설로서 시민들의 자기개발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여가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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