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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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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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년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대상 중위소득이 기존 4인가구 422만원에서 439만원으로 4% 증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대상 선정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소득 127만3516원 △의료급여 175만6574원 △주거급여 188만8317원 △교육급여 219만5717원 이하인 경우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시의 소득 및 재산 등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몰라서 급여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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