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보고 추자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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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보고 추자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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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자 인근 1.18㎢ 해역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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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자도. ⓒ헤드라인제주
해양수산부는 29일자로 제주시 추자도 주변 1.18㎢ 해역 및 신안군 비금도.도초도 갯벌12.32㎢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추자도 주변해역의 경우 주변 해역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비금.도초도는 신안군의 지정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총 42개 유.무인도서로 이루어진 추자도 바다에는 총 12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상추자도 영흥리와 하추자의 예초리 앞 바다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 2종(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의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 바닷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인 잘피숲이 있고, 암초가 잘 발달한 추자도 바다는 문자 그대로 ‘황금어장’이다. 철따라 참조기, 불볼락, 멸치, 삼치, 갈치, 자리돔 등이 많이 잡힌다.

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보호구역과 주변해역의 생물 서식지 및 자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주요 해양생물종 및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주민, 전문가, NGO, 관할지자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생태계 가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지역중심의 자율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자도 주변해역과 비금도.도초도 갯벌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 보호구역 13곳과 해양생태보호구역은 11곳 등 총 24곳 485㎢에 달하게 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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