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새해부터 안덕면도 CCTV 주정차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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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새해부터 안덕면도 CCTV 주정차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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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새해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안덕중학교~화순6거리, 600m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덕면은 최근 차량 등록대수 및 관광객 증가로 면 소재지인 화순로가 늘 불법주차 차량들로 교통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안덕면에서는 관할파출소 등 유관 기관부서와 협조 사전 주민동의를 얻어 CCTV 설치를 추진 완료했는데, 제주자치경찰단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속용 CCTV는 다른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정차한 후 '20분'을 초과하면 바로 단속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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