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병무청, 1991년생 국외출국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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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병무청, 1991년생 국외출국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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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청장 우종운)은 1991년생 국외출국자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 지난 11일부터 실시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의무자는 24세 이전까지는 별도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하지만 25세 이후부터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은 체재지역 제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말 국외체재기간이 만료되는 1991년생에 대해 본인 및 가족에게 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및 외교부와 협조해 체류자격 및 출입국 사항 등 관련서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25세가 되는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귀국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이 되고, 다음연도에 인적사항이 병무청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병역의무자가 없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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