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강모씨(34)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상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범 스티커를 발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인 21일 오후 5시께 오라지구대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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