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
상태바
공동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승숙 /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김승숙 /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헤드라인제주>

지난 2013년 우리도내에서 발생한 총 739건의 화재중 주택화재는 103건(14%)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단독주택 65건, 공동주택 31건 그리고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총 587건의 화재중 주택화재는 103건(18%)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단독주택 54건, 공동주택 40건, 기타 9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와 주택화재 통계를 비교해보면 발생건수는 동일하였으며 단독주택 화재는 11건 감소, 공동주택 화재는 9건 그리고 기타화재는 2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주택 화재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최근 들어 원룸, 연립, 단독아파트(일명 ‘나홀로 아파트’) 그리로 대단위 고층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도내 곳곳에 들어서면서 생활주거 형태 또한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 사고시 다른 층으로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내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소화기 있는지, 비상벨은 작동하는지, 우리집에는 완강기(피난설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냈다면 이 순간부터 소방시설 위치나 사용방법을 익혀 화재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아파트에 화재시 쓰도록 설치한 소방시설을 눈앞에서 보고도 쓰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 이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불법 주,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들어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여 1세대 1차량을 넘어서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주, 정차는 화재등 현장 활동시 소위 ‘골든타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진입로 주변이나 곡선구간 및 주차선외 양면주차 등 무단주차 금지 및 연락처 남기기 등을 통해 ‘나만 아니면 된다’ 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지만 커다란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불법 주, 정차 금지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마직막으로 공동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음식물 조리시 자리 비우지 않기, 그리고 주택화재보험가입 등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원칙을 지켜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닥치는 화재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올들어 3월까지 총 121건의 화재사고중 28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단독주택 19건, 공동주택 8건, 기타 1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모두 공동주택 화재사고를 줄여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작은 위험도 세세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김승숙 /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