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당해산 결정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으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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