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적발되면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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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적발되면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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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8일부터 주민번호 파기여부 실태점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로 종료되면서 18일부터 본격적인 이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

추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18일부터 실제 파기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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