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본격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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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본격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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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로 종료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이행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

이 주민번호 파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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