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한림.한경 등 12필지 1078㎡구역
제주시의 도시계획도로 3개노선 구간 중 협의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재결됐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라로 확장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재결이 이뤄졌다.
수용이 이뤄진 토지는 오라로 확장사업 토지 2필지 420㎡와 건물 2동, 한림 도시계획도로 토지 2필지 402㎡, 한경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8필지 256㎡로 총 12필지 1078㎡와 건물 2동이다.
이번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재결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수용개시일인 9월 15일까지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주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10월 말까지 오라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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