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된 낡은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상태바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된 낡은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당 288만원 지원...9월말까지 접수

지붕마감재로 주로 사용됐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제주시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보관.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로, 60-70년대 농촌지역에서 주로 지붕마감재로 사용됐다.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으로 슬레이트 보관사유와 보관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특별한 제한은 없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배출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은 10월 말까지,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는 오는 9월 26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신청자당 288만원이며,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은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사업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가 선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이 선정한 전문 철거업체에 의해 철거가 진행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까지 430건의 슬레이트 철거를 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57%인 246건이 철거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