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1일 재산세 조기납세자 등 4만2664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표준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재산세과 방문 민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경품추첨은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 5812명과,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3만685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진행해 150명을 선정했다.
당첨된 납세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게 된다.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마감한 결과 15만4455건 263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14만9914건 234억원보다 29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는 올해 납기마감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2만3533건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