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공시...20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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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공시...20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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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월 가격변동 주택 1129호 대상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오는 9월말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해당주택 소유자들이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진행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 부속토지 분할. 합병되는 단독주택 등이며, 대상주택은 1129호다.

열람대상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제주시 세무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대상은 세무과나 각읍면동으로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서도 20일까지 열람을 운영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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