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억, 서귀포시 7억원 주민세 부과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해당지역 세대주(개인)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액은 세대주(개인)는 동(洞)지역 6500원, 읍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에서 55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제주시는 16만6198건에 20억여원을 서귀포시는 6만1670건에 7억1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ARS(1899-0341)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납부,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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