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정기분 재산세 징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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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정기분 재산세 징수 대책 마련
  • 안덕면 @
  • 승인 2014.07.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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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면장 김창운)은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집중 납부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4일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납부 독려와 부서별 협조방안을 논의하는 담당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부터 민박에 대하여 종전 주택분에서 건축물분으로 변경 부과됨에 따라 민박업체에 대한 안내와 고액 납세자를 중점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납부 기간 중 현수막을 내걸고 차량을 이용한 납부안내 방송을 하는 등 납부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통해 지난해보다 1% 더 징수율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안덕면은 재산세 납기 마감 일주일 전부터는 평일 두 시간 연장 근무와 휴일 안내 창구를 운영해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한다.

따라서 근무시간대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는 평일 저녁 시간대나 휴일에 재산세에 대한 의문사항과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덕면은 지금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즉시 면사무소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은행 창구를 이용한 납부뿐만 아니라 ARS나 가상계좌 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으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창운 안덕면장은 "재산세는 체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에서 납부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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