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과)가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제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착수 용역 설명회가 오는 22일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서 개최된다.
표선면(강희철 면장)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설명회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첨(16일)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표선면 관내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함께, 2010년 관리지역 종세분에 따른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일부 민원도 있는 실정이다.
표선면 관계자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주도내에서 가장 넓으면서 자연 풍광이 좋은 해비치 해변에 대한 보전과 관광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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