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 너무도 인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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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 너무도 인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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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의원, 지방노동위 행정사무감사

최근 5년간 제주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중 노동자 측이 인정된 경우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새누리당, 조천읍)은 23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제신청사건(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의 인정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건의 구제신청 사건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은 8건, 부댕해고 인정은 16건에 그치고 있다.

2009년 12.5%였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12년 8.3%, 2013년 9월말까지 7.5%에 불과했다.

부당해고 인정률은 15.8%로 낮았다.

손유원 의원. <헤드라인제주>

손유원 의원은 "노동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한 구제절차인데 이렇듯 미미한 인정률은 노동위원회의 입법취지와 존재의의를 상실시키고 있음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노동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위원 위촉절차 개정 등 노사정 3자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노동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통한 독립성 강화,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 등 노동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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