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교육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조례 입법 예고
상태바
한영호 의원, 교육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조례 입법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관리로 예산 절감 효과 기대
한영호 제주도의회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한영호 의원(교육위원회)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해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발전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직무발명의 신고 및 권리승계, 자유발명 및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 보상에 관한 사항과 발명자의 의무, 회계처리, 직무발명의 활성화 및 사업화, 권리화 지원, 직무발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직무발명 연구회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어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뤄졌던 직무발명이 향후 연구회 등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행정상에서 발명됐으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장 혹은 역수입된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제주지역에서는 개방형상벌점관리시스템(그린마일리지), 성적처리프로그램, 입시전형시스템, 학내전용 메신저 등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나 관리 부족으로 사장.역수입된 사례가 있다. 

2005년 개발된 상벌점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로, 상벌점관리시스템은 2005년 개발돼 전국 60여개의 학교에 보급되는 등 효과성을 인정받아, 제주도교육청이 이듬해인 2006년 제주도교육청 혁신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09년 타지역 기업체가 개발한 유사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반적인 체계가 부족하다"며,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이뤄지면 지체 없이 저작권 혹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시점과 등록되는 시점이 매우 차이가 나고 있다"며 입법 예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개발돼 활용되는 발명품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거나 핵심기술이 공개돼 역수입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영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협의회 경제분과와 함께 도청과 제주도교육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