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위법성 논란..."왜 그곳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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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위법성 논란..."왜 그곳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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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15→20m' 고도완화 변경안 심의 통과
위성곤 의원 "분명한 위법...그럼, 연동 그린시티는 뭔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최근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성계획 변경을 통한 고도완화를 추진해 위법성 및 형평성 논란을 사고 있다.

JDC는 최근 서귀포시를 통해 헬스케어타운의 건축물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조성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건축물 고도변경안은 18일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그러나 이 고도완화 변경은 현행 제주특별법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17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는 위법이자,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종합계획은 이미 조성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고도완화 등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헬스케어타운은 이미 2008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제2차 종합계획에 규정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고도완화 추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라며 "만약 종합계획 변경 없이, 헬스케어타운의 고도완화가 이뤄진다면, 헬스케어타운은 되고 연동그린시티는 고도완화가 안되어, 시기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헬스케어타운내 건축물의 고도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결정 내용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과잉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행정이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까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했던 특별자치도 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투명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인허가 행정은 오히려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 그린시티는 안되고, 헬스케어 타운은 된다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며 "또 연동 그린시티는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헬스케어타운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후, "한 마디로 도정은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772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JDC와 계약을 맺고 이 사업에 대단위 투자를 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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