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조잔디서 납 성분 검출...유해성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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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조잔디서 납 성분 검출...유해성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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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의원, 인조잔디 유해성분 조사 결과
이석문 도의회 교육의원.<헤드라인제주>

학교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분 조사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최근 학부모를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일고 있는 동광초등학교 인조잔디 문제와 관련해, 이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유해성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중금속 검사에서 카드뮴과 6가크롬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잔디바닥과 트랙에서 납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모든 시료에서 적합하나, 트랙 아래의 경우 기준치의 약 80% 수준에서 검출됐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보통 인조잔디운동장 근처에서 냄새가 올라오거나 주유소주변 토양오염여부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시료채취에서는 트랙 아래에 유일하게 기준치 50㎎/㎏보다는 낮은 38.177㎎/㎏이 검출됐다.

이 의원은 현재 드러난 문제로는 납 성분으로 잔디바닥에서는 ㎏당 105.68㎎이 검출되어 안전기준 90㎎/㎏보다 17.4%나 초과하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레탄 트랙에서 아래쪽 부분은 183.42㎎/㎏로 나타나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쪽 부분은 2,314.83㎎/㎏로 나타나 기준치보다 무려 26배 가까이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조잔디 유해성 분석 안전기준(KS 기준)에는 중금속 4종류,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4종류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8종류가 검사 항목에 들어갔지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이번 검사에서는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만을 검사 항목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인조잔디운동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우레탄트랙이라는 점에서 학교운동장에 대한 조사는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트랙까지 같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레탄으로 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마감재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보건법 제23조에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교육장과 도지사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당국, 공원이나 마을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이 각각 예산을 부담하여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 수명이 다된 인조잔디의 폐기 및 교체에 대하여 교육청과 도청 간의 재정의 주체·부담에 대한 책임 공방까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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