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위기 서대길 의원, 항소심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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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위기 서대길 의원, 항소심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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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선물'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공방예고
'기부행위인가, 사회상규인가'...항소심 판단 촉각

지역구 주민에게 상품권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대길 의원(56. 새누리당, 한경.추자면)이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제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 의원은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상품권 배포 정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추석연휴를 전후해 지역구 주민 23명에게 1만원권 제주사랑상품권 96매(96만원 상당), 동문회나 청년회 행사 때 현금 혹은 음료수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부인(56)도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 부인에게는 벌금 4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서 의원은 위기에 몰려있다.

이번 1심 재판의 쟁점은 현직 도의원의 상품권 전달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은 서 의원의 행위를 이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측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과 변호인측은 일단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들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사회 상규상 및 비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첫번째 기부행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고, 추석을 맞아 평소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같은 교회 사람 혹은 전직 회사인 모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선거 때문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추석을 맞아 선물했던 것이고, 동문회 등의 행사에서는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례적인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사회상규상 측면에서, 도의원에 당선되기 이전 평소에도 금융기관 전무로 근무하면서 추석때마다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해왔고, 금액도 소액인 점, 또 동문회의 기부는 전직 회장으로서 찬조금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평소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인들에게 제주사랑상품권을 선물로 교부한 것으로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폈다.

또 금융기관에서의 상품권 구입목록 현황을 제시하며 상품권 선물 관행은 다른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로, 형평성 차원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사회상규상의 행위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되어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된다"며 "피고인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도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 이 사건 전체 기부행위의 대상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했던 것과는 달리 법원은 벌금 200만원 선고하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치열한 법률적 다툼을 예고케 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상대에는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 권사들, 피고인이 이 사건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전까지 근무했던 직장의 임직원들,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의 동문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부행위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제공한 금품 내지 물품의 가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즉,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성을 갖고 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기부행위' 법률적용 논란의 결과는 앞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해석하는 또다른 잣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

서대길 의원이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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