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통과 환영"
상태바
통합진보당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통과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으로 묶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22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되자, 통합진보당은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높이 평가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이석문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임명함에 따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고, '나도 교육자'라는 자긍심으로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합진보당은 "그러나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조례안이라 할지라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안된다"며 "교육감이 항상 얘기하는 '교육가족'에 학교 비정규직이 내용적으로 포함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때,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