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 고용 조례제정 환영"
상태바
학교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 고용 조례제정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제주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교육감직고용 조례제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감직 고용 조례제정으로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정원 및 채용관리, 전보발령 등'을 시행해야 하며, 학교장의 임의적 채용과 계약해지의 관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는 적용직종의 범위는 훈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단체교섭 및 도의회 면담 등을 통해 더욱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힘쓸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조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적용은 초중등교육법상 도교육청이 설립한 공립학교에 해당하며, 국립과 사립학교는 상위법률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천여 제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호봉제실시, 처우개선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