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행정처리 불구 개선 안돼...행정당국 조사
두부가공공장에서 발생된 그 많던 폐수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제주 서부지역에 위치한 한 두부가공공장의 '엉터리 폐수처리'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불과 1년 전 폐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30일 이 두부가공공장의 폐수를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현재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에서 나온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6일 이 업체의 폐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자치경찰 등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현장을 점검한 제주시 관계자는 "악취가 나고 곰팡이까지 핀 폐수가 그대로 지하로 침투됐다. 일부는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었다"고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두부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와 폐수를 정화시킨 뒤 지하로 흘려보내는 시설 주변에서도 악취가 진동했다.
그는 "일부 정화조는 이미 썩기 시작했고, 곰팡이까지 심파게 폈다"면서 "지하로 버려지는 최종 정화조도 곰팡이와 악취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 처리가 잘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화 시설이 있지만 정화되는 양보다 발생되는 폐수가 많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수질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현장 확인을 위해 30일 해당 업체의 두부가공공장을 찾았다. 가공공장은 현재도 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A업체는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 공장 내부에 있던 정화 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업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정화 시설을 공개하는 것은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얼마 전에야 공장을 인수받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라며 폐수 처리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벌금을 부과하고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의 이같은 폐수처리 실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이 업체는 지난해 1월에도 폐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업체는 당시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지하로 흘려 보내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한편, 제주시는 성분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분검사 결과는 다음주말께 나올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