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책임?"...우후죽순 복지 조례, 누구 탓?
상태바
"의원님 책임?"...우후죽순 복지 조례, 누구 탓?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설] 사회복지 조례 통폐합 추진, 왜 이 지경까지 왔나
道, 은근슬쩍 '의원발의' 탓 돌리기...도의회 "적반하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만 현재까지 무려 6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청소년과 12개, 노인장애인복지과 22개, 여성가족정책과 16개, 보건위생과 18개로 분류된다.

2008년에 40개이던 조례는 2009년 50개, 지난해 54개, 그리고 올해 현재 68개까지 늘었다. 지난해 이후 1년 사이에만 14개의 조례가 신설됐다.

이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안해 제정된 행정발의 조례가 41개, 의원발의 조례는 27개 로 나타났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뿐만이 아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도 보건복지여성국에만 무려 19개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청소년과에서 4개, 노인장애인과에서 5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5개, 보건위생과에서 5개에 이른다.

이중 법령에 의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7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12개로 분류됐다.

오정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복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아동, 보건위생 등 사회복지관련 조례가 크게 늘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폐합을 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 오 국장은 "많은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량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례의 통폐합과 함께 유사한 기능의 각종 위원회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가 많이 제정돼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하중이 크다는 설명이다.

조례 제정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복지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되면서 각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들어서는 상당수 조례가 의원발의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가 우후죽순 늘어나게 된 데에는 '의원발의'가 한몫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들 68개의 조례, 그리고 19개 위원회에 대해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또 유사한 조례 등을 파악해 단계별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흡하거나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과감하게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사회복지 유사 조례 및 위원회 통폐합 실무 TF팀'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발의 남발' 탓?  사회복지 조례 왜 잇따를 수밖에 없었나?

그러나 이번 조례 및 위원회 통폐합의 문제는 제주도당국이 스스로 자초한 문제를 갖고, "조례 제정건수"의 탓으로 돌리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조례 제정건수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은근슬쩍 도의회의 '의원발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분위기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68개의 조례 중 유사하거나 연관성 있는 조례들이 제각각 제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제주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내용 보다는 면피용으로 급조해 제정한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나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경우 복지정책의 이념이나 실천전략과 같은 지침이 담겨져야 하나, 실제 내용은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외 행정발의로 입법된 조례 대부분이 조례명칭은 '총론적' 의미이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면서 빈약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론적 측면의 조례 추가 입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조례 건수만 따지며 의원발의 탓 돌리려는 것은 적반하장"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은 제정된 조례 건수가 너무 많다는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의원발의 남발'로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도의원은 "기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경우 제주도의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이념이나 철학이 도외시된채 만들어지면서 뭔가 상당한 부족함을 갖게 한다"면서 "급한대로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는 차원에서 의원발의가 있었던 것인데, 그 탓을 의원발의 남발 내지 '조례 건수'로 돌리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사회복지 조례의 통폐합 혹은 체계적인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내용'이 아니라 '건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정비작업을 해 나갈 경우 또다른 오류에 빠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19개의 통폐합 추진방침도, 이미 수해전부터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다가 또다시 꺼내든 것이어서 '연례적 발표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 ㅡㅡㅡ 2011-12-07 19:22:09 | 211.***.***.47
공무원들이 욕먹을 짓을 해요
뭣하러 쓸데없는 보도자료 내서 본전도 못찾나
도움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