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해군기지 공사 '전면 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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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해군기지 공사 '전면 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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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주도의2번째 강력한 '태클', 공사 얼마나 중단될까
가배수로-침사지 '원칙대로' 설치 따라 최소 1개월 이상 중단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에 두번째로 보낸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는 사실상 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탁방지막' 설치를 규정대로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한달여간 해상과 구럼비 해안공사를 중단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육상공사까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5일자로 해군에 해군기지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대해 사전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맞게 시공 한 다음에 본 공사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다.

이번에 이행 명령을 내린 부분은 '가배수로'와 '침사지' 2개 사항이다.

이 시설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된 내용에 맞게 설치하라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치와 규모에 맞게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시설이 선행돼야 하나 현장확인 결과 현재 설치된 시설은 현장공사에 편리하도록 임의적 소규모 임시시설로 돼 있다면서 이를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된 가배수로와 침사지가 협의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제주자치도는 면허부관 사항 조건에 맞게 해안공사(육상공사) 시행 전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해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해안공사 뿐만 아니라 육상공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해군기지 공사의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에 상응하는 것이다.

가배로수를 정상적으로 설치한다면 8개 노선에 약 5km 구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완료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비가 내릴 경우 모래가 쓸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침사지'의 경우 현재 물웅덩이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를 규정대로 할 경우 1만톤 규모와 4만톤 규모 2군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달 오탁방지막 설치 이행지시로 인해 한달여간 공사를 중단돼 온데 이어, 두번째로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해군)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사중지'를, 감리단에는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리단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행정지시의 근거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조건 제22호인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 조사결과 공동조사단 검토의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시 검토의견과 협의내용을 들었다.

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조건 제12호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면허부관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9월2일 대규모 경찰력 투입을 통해 해군기지 사업구역 내 펜스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구럼비 해안공사를 진행시켜온 해군은 지난달 오탁방지막 설치문제에 이어, 이번 가배수로와 침사지 설치문제로 최소 연말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강정 주민들이 '불법 공사' 문제제기에도 꿈쩍하지 않고 '대충대충' 공사를 진행하던 해군이 스스로 제 덫에 걸려든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중장비가 강정마을 중덕해안가 구럼비 바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 <헤드라인제주DB>
중장비가 강정마을 중덕해안가 구럼비 바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 <헤드라인제주DB>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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