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협상 불응하면 '해지통보'..."결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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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협상 불응하면 '해지통보'..."결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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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삼다수 유통 최적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과제
현행 계약으론 '희망사항' 전락 우려...계약해지가 관건

㈜농심과의 불평등 계약문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제주삼다수의 유통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용역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대안은 현행 농심의 독점적 구조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공사로부터 의뢰받아 '제주삼다수 유통 최적화 방안연구' 용역을 수행한 제주발전연구원은 삼다수 유통시스템을호 '다채널 직접 유통구조' 방식에 개발공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접목시킨 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다채널 직접 유통구조 방식은 대형할인점 등 직거래, 권역별 대리점을 선정해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체 유통구조에서 위탁판매사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의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전문가 평가결과에서는 높게 평가한 개발공사가 1개 위탁판매사를 선정해 유통하는 방식이 덧붙여졌다.

즉, 다채널 직접 유통구조 방식에 개발공사의 부분적 유통참여 방식이 병행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용역결과의 안을 갖고 개발공사는 앞으로 ㈜농심과의 현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압박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제주삼다수' 사업 최적화를 통해 제주도민에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결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내.외부 상황과 연건에 맞는 최적안을 선택해 그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비록 용역결과를 통해 새로운 유통시스템 대안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기대 보다는 '걱정'이 크다.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실제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안이 실행되려면, 현행 ㈜농심과의 판매협약은 종료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판매협약의 내용이라면 종료시점도 없고, 무한정 '자동연장'의 방식으로 유통독점권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7년 시작된 농심과의 판매계약이 최종 변경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15일.

이 때 체결된 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서에서는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 제3조(협약기간)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계약물량을 이행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전년도 구매물량을 이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1년단위의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 판매협약의 내용만을 놓고 볼 때, ㈜농심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해지는 어렵다.

끝도 없는 무기한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노예계약' 중에서도 이런 계약은 있을 수 없음에도, 결과론적으로 상황은 이렇게 돼 버렸다.

더욱이 이 판매협약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두번의 기회마저도 개발공사는 모두 놓쳐버렸다. 2009년과 2010년 구매계획 물량이 42만톤과 50만톤으로 협약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축소조정해 버리는 바람에 자동연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이번에 용역결과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문제는 어쨌든 현행 ㈜농심과의 계약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지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농심과의 계약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번 용역결과의 유통구조 개선안은 제주도의 '희망사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용역결과의 내용은 농심과의 관계가 청산된 후에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현재 유통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주도 삼다수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농심측에 판매협약 변경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농심측에삼다수 독점 유통권과 판매계약 자동 갱신 문제, 서비스 상표권 소유 등은 불평등 계약이라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농심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따라서 이달 중 한차례 더 협약 내용 수정 및 불공정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한다음 최종적인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농심이 끝내 계약내용 변경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삼다수 판매유통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농심과의 관계를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일련의 사안을 명분삼아 개발공사가 '계약해지'라는 최후 통첩을 하겠다는 것이다.

'노예계약'의 논란은 이제 막바지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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